자산별 통행료수입보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2011년 3월 31일 기준
자산명 통행료수입 보장기준 1 통행료수입
환수기준 1
비고
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80% 110% 실제 통행료수입이 80%를 초과하고
110%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수함
백양터널 90% 110%  
광주 제2순환도로, 3-1구간 90% 110%  
광주 제2순환도로, 1구간 85% 115%  
우면산터널 79% 2 110% 실제 통행료수입이 79%를 초과하고
110%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수함
천안-논산 고속도로 82% 110% 실제 통행료수입이 82%를 초과하고
110%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수함
수정산 터널 90% 3 110%  
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79.8% 120.2%  
마창대교 75.78% 120%  
용인-서울 고속도로 4 70% 130%  
서울-춘천 고속도로 4 80% / 70% / 60% 120% / 130% / 140% 5 년마다 변동
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, 1단계 4 90% / 80% / 70% 110% / 120% / 130% 5 년마다 변동
부산 신항만2-3단계      

1실시협약상의 연간 추정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통행료수입 비율(%)
2 2023년까지 79%, 2024년부터 2034년까지는 78% 적용
3 실제 통행료수입이 90%에 미달할 경우 수입부족분의 91.5%에 대하여 수입보장금 제공
4 통행료가 추정통행료수입의 50%미만일 경우 통행료수입보장이 적용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