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자산명 | 통행료수입 보장기준 1 |
통행료수입 환수기준 1 |
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| 80% | 110% |
실제 통행료수입이 80%를 초과하고 110%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수함 |
| 백양터널 | 90% | 110% | |
| 광주 제2순환도로, 3-1구간 | 90% | 110% | |
| 광주 제2순환도로, 1구간 | 85% | 115% | |
| 우면산터널 | 79% 2 | 110% |
실제 통행료수입이 79%를 초과하고 110%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수함 |
| 천안-논산 고속도로 | 82% | 110% |
실제 통행료수입이 82%를 초과하고 110%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수함 |
| 수정산 터널 | 90% 3 | 110% | |
|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| 79.8% | 120.2% | |
| 마창대교 | 75.78% | 120% | |
| 용인-서울 고속도로 4 | 70% | 130% | |
| 서울-춘천 고속도로 4 | 80% / 70% / 60% | 120% / 130% / 140% | 5 년마다 변동 |
|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, 1단계 4 | 90% / 80% / 70% | 110% / 120% / 130% | 5 년마다 변동 |
| 부산 신항만2-3단계 |
1실시협약상의 연간 추정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통행료수입 비율(%)
2 2023년까지 79%, 2024년부터 2034년까지는 78% 적용
3 실제 통행료수입이 90%에 미달할 경우 수입부족분의 91.5%에 대하여 수입보장금 제공
4 통행료가 추정통행료수입의 50%미만일 경우 통행료수입보장이 적용되지 않음